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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남O수)(20250718).pdf (1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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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남O수 (총1세대, 총1명)
2. 공고기간: 2025. 7. 18.~ 2025. 8. 4.(14일 이상)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