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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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25. 7. 21. ~ ‘25. 11. 26.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주민등록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비대면 사실조사( ’정부24‘ 앱으로 참여)
: 25. 7. 21.(월) ~ 25. 8. 31.(일)
* 방문 사실조사(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자 & 중점조사 대상포함 세대)
: 25. 9. 1.(월) ~ 25. 10.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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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 21. ~ ‘25. 8. 31.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 중점조사 대상 ① 100세 이상 고령자 ② 장기 거주불명자 ③ 사망의심자 ④ 복지취약계층 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사실조사 과태료감면 기간(25. 7. 21. ~ 25. 11. 13.)에 ’거주불명등록자‘가 ’재등록‘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50%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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