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바로알기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서는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14가지
-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 업무의 처리.조작
-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에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위법사항 묵인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 법령을 위한한 병역관련 업무처리
-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