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접수 시 ★공통★ 안내사항]

1. (건축주) 건물등기증명서 상에 있는 소유주 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로 규정된 자로 작성
 -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회사)으로 작성(대표자로 작성x)
    (설계자) 빈칸
    (관계전문기술자) 설계도서 작성자 

2. 심의도서 제출(표지, 심의도서 서식 파일은 민원인 알림문서에 있음)
- 심의도서 표지(건축사 또는 기술사 도장 必) - 안건번호는 공란으로 둘 것
- 인천광역시 서구 심의도서 서식으로 작성된 심의도서로 제출
  서구청홈페이지→≡전체메뉴→행정정보→부서자료실→'해체'검색
- 석면조사보고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비계 설치 관련 서류 제출
- 심의도서에는 석면조사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비계 설치에 관련된 서류의 중요부분 1~2장만 첨부

3. 대리인위임장 제출[건축주(관리자)가 세움터에 접수하는 업체에게 위임하는 사항]
 - 건축주(소유주)가 직접 접수하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 대리인위임장 상의 도장 증빙 서류 제출

4. 해체계획서(심의도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관계자 증빙서류 제출
 - 건축사사무소인 경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한 증빙서류
 - 기술사사무소인 경우: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한 증빙서류(건축구조/건축시공/건축안전만 가능)

5. 심의 접수 시 공통으로 안내드리는 사항이며, 안내사항에 맞춰 제출한 관리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울러, 추후 심의도서 검토에 따른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심의도서 A3 도서 2부 제출(제본X, 우편가능)

7.  항공포대 2겹 + 그믈망(추락방지망 X) 설치 검토

[기타 안내사항]
1. 심의 개최일: 2024년 3월 20일(수) 14:00
*상기 일자는 예정일자로 변경될 수도 있음

2. 심의위원 사전검토 후 사전검토 의견이 반영된 사전검토의견 반영계획서(pdf 파일 및 제본 건축과 별도 제출) 및 최종심의도서 제출(★★★사전검토 진행 후 제출 일자 추후 별도 안내예정)

3.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032-560-3332)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