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배경]
□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단체에서 편의점 근접출점(가까운 곳에 개점)으로 인한 매출하락으로
편의점 및 소매점의 핵심출점 요건인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하자는 요구가 나옴.
- 서울시 2018년도 담배 영업거리 확대 규칙개정 권고 -> 2019년에 25개 구 규칙개정 완료(50M)->100M)
- 경기도 2020년도 담배 영업거리 확대 규칙개정 권고 -> 2021년도에 8개 시 규칙개정 예정(50M->100M)
□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 시 예측(서울시 사례)
- 기존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 보호(매출상승)
- 편의점주 신규진입 어려움(진입장벽)
귀하께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거리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귀하께서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담배소매인 지정」 ‘적정거리’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