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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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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

  • 작성자
    김민엘(기업활성화팀)
    작성일
    2020년 4월 8일(수) 14:31:16
    조회수
    124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시 주변 노동자 감염을 통해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 내 고강도의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0.4. 6. - 2020.04.19.
   나.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2) 악수 등 신체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3)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4)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5) 마주보지 않고 일정거리 두고 식사하기
      6) 출·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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