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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보편적 보육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보육의 국가책임을 구현하며 부모의 양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2026년 기준)

구분 기준일자
0세 2025. 1. 1. 이후 출생
1세 2024. 1. 1. ~ 12. 31.
2세 2023. 1. 1. ~ 12. 31.
3세 2022. 1. 1. ~ 12. 31.
4세 2021. 1. 1. ~ 12. 31.
5세 2020. 1. 1. ~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9. 1. 1. ~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2019. 1. 1. ~ 2013. 12. 31.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 : 천원)

연령 보육료(기본보육)
만0세 영아 584
만1세 515
만2세 426
만3세 누리과정 280
만4세 280
만5세 280
장애아 구분없음 634

※ 연장보육료(시간당) : 0세반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장애아 3,000원

※ 어린이집 등록 전 사전신청 필요 (입소 후 신청 시 본인부담금 발생)

부모급여(영아수당) :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구분 만0세(0~11개월) 만1세(12~23개월)
어린이집 미이용 월 100만원(현금) 월 50만원(현금)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바우처(58.4만원)
+ 차액 지급
보육료 바우처(51.5만원)
※차액 없음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미이용 시 지원 가능)

구분 지원금액
일반 (24개월~86개월 미만) 월 10만원
장애아동 24개월~36개월 미만 월 20만원
36개월~86개월 미만 월 10만원

보육료 및 수당 신청방법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2. 대상자
    선정

    시/군/구청

  3. 서비스
    실시

    대상자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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