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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서식

  • 작성자
    김선영(감염병대응팀)
    작성일
    2021년 6월 4일(금) 14:00:57
    조회수
    2289
  • 전화번호
    032-718-0973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서식을 첨부하오니, 첨부1의 공통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영업장의 경우 일반지급절차와 간이지급절차로 선택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가. 손실보상금 신청기한
○ 2020년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 '22.8.31.까지
○ 2021년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 '22.9.30.까지
○ 2022년 상반기(1.1.~6.30.)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
'22.10.31.까지
* '22.6.30. 기준 폐쇄·업무정지 중인 기관은 추후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재안
내 예정

○ 2022년 하반기(7.1.~12.31.)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
'23.1.16.까지


나. 지급계획
○ 신청 접수순에 따라 심사후 순차적으로 지급. (서류심사 최소 3~6개월 소요)

 

손실보상담당자: 서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032-718-0973

FAX 032-718-0791 및 메일 huihui23@korea.kr 로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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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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