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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관련 서식(신규신고, 변경, 폐업 등)

  • 작성자
    이상희(감염병예방팀)
    작성일
    2023년 11월 1일(수) 17:48:10
    조회수
    1722
  • 전화번호
    032-718-0465

1. 소독업 신고시 필요서류입니다.

 

<제출서류> 

* 소독업 신고서 1부 (신고서는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보건소에서 작성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시설 장비 및 인력 명세서 1부

* 종사자 근로계약서(사본) 1부

* 건물평면도 1(사무실,창고 평면도의 가로x세로 길이도 적어주세요)

*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사본) 1부 

* 건축물대장 1부

<법인이시면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 법인 등기부등본 1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1부

 

※ 수수료는 무료이나, 소독업 신고증 수령 시 세무2과에 등록면허세(54,000원) 납부 필.
 
 
2. 소독업 변경사항(상호명, 소재지, 법인대표자 등) 신고시 필요서류입니다.
 

<제출서류> 

* 소독업 변경신고서 1부 (신고서는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보건소에서 작성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소독업 신고증(원본) 1부

* 시설 장비 및 인력 명세서 1부(종사자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사본) 1부 

* 건축물대장 1

* 건물평면도 1(사무실,창고 평면도의 가로x세로 길이도 적어주세요)

(파란색 글씨의 경우 소재지 변경 시에만 추가 제출)

<법인이시면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 법인 등기부등본 1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1부

 

3. 소독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시 필요서류입니다.

 

<제출서류>

* 소독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1부 (신고서는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보건소에서 작성 가능)

* 소독업 신고증(원본)  1부

<법인이시면

* 법인 인감도장(신고서에 날인 시 도장 불필요)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 법인 등기부등본 1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1부

 

※보건소 방문 시 신분증 지참하여 주시고 방문 전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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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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