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1._약제비신청서(난임).hwp (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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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사실혼확인보증서_및_당사자의보조생식술동의서(난임).hwp (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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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개인정보제공동의서(난임).pdf (9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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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온라인신청(난임시술비지원)-PDF.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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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안내] * 접수 및 완료시 문자발송됩니다. 배우자 동의하셔야 접수 완료입니다.
1. 정부24 : 정부24 (gov.kr)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
2. e-보건소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 의료비신청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
[약제비 서식 안내] *팩스전송 : 032-562-0707
1. 약제비 신청서
2. 시술비 확인서
3. 처방전
4. 약국영수증(약이름 포함 상세내역서)
5. 통장사본
[약제비 지원] - 병원 시술비가 남은 경우 한도 내에서 지급
1. 지급 - 1달 이내 지급(병원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서를 늦게 보내는 경우 지연될 수 있음)
2. 금액 - 본인부담금 90% + 비급여(지정약만 100%)
3. 비급여 지정약 -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등
[사실혼 관련 서류] * 사실혼은 진단서 사후 제출(보건소 접수 먼저)
1.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2. 보조생식술 동의서
3. 사실혼 확인보증서
4. 각각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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