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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서식(약제비, 사실혼, 개인정보, ★온라인 신청방법)

  • 작성자
    박주희(모자보건팀)
    작성일
    2023년 1월 12일(목) 16:09:16
    조회수
    2091
  • 전화번호
    032-718-0429

 

[온라인 신청 안내]  * 접수 및 완료시 문자발송됩니다. 배우자 동의하셔야 접수 완료입니다. 

1. 정부24 : 정부24 (gov.kr)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

2. e-보건소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 의료비신청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

 

[약제비 서식 안내]  *팩스전송 : 032-562-0707

1. 약제비 신청서

2. 시술비 확인서

3. 처방전

4. 약국영수증(약이름 포함 상세내역서)

5. 통장사본

 

[약제비 지원] - 병원 시술비가 남은 경우 한도 내에서 지급

1. 지급 - 1달 이내 지급(병원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서를  늦게 보내는 경우 지연될 수 있음)

2. 금액 - 본인부담금 90% + 비급여(지정약만 100%)

3. 비급여 지정약 -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등  

 

[사실혼 관련 서류]  * 사실혼은 진단서 사후 제출(보건소 접수 먼저)  

1.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2. 보조생식술 동의서

3. 사실혼 확인보증서

4. 각각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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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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