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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 신고서 및 신고요건 점검표

  • 작성자
    이지혜(의약관리팀)
    작성일
    2024년 10월 17일(목) 17:39:02
    조회수
    495
  • 전화번호
    032-718-0425

약사법 개정(2024.10.19. 시행)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신고 양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서구보건소 보건소식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 1부.

         2.[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의약품 판촉영업시 신고요건 점검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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