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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개정(2023.08.08. 공포, 2025.02.09. 시행)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2025.02.07.공포, 2025.02.09. 시행)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양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 서구보건소 보건소식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변경)신고서 1부.
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의료기기판촉영업자 신고요건 점검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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