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전염병예방법 제 21조 인터넷 예방접종등록 - 예방접종행정지원싸이트(http://ir.cdc.go.kr)에서 NIP의료기관 으로 등록 신청 - 접종을 받은분이 직접 접종기록을 인터넷상에서(예방접종도우미) 확인 가능함. - 누락접종 및 중복접종 방지. - 예방수첩 분실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용이. - 예방접종실적 및 대장 서면보고를 인터넷 보고로 대체 가능. 인터넷 예방접종등록이 불가능 하신 의료기관에서는 기존의 방식으로 예방접종실적 및 대장을 매월 5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560-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