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발생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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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07년 3월 30일(금) 04:41:19
- 조회수
- 3192
* 전염병 신고의무자
1. 의사, 한의사(전염병예방법 제4조)
2. 기타 신고의무자(전염병예방법 제5조)
- 제1군 전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포함)만 해당
> 세대를 같이하는 호주 또는 세대주, 가족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육, 해,공군 소속 부대에 있어서는 그 소속 부대의 장
* 전염병 신고시기
1. 제1군, 제2군, 제4군 전염병 : 즉시 신고(변경신고: 제1군 전염병과 일본뇌염만 해당)
2. 제3군 전염병 : 7일이내 신고(단, 탄저는 즉시 신고)
3. 지정전염병: 7일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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