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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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제3항에 의거 소독업자가 소독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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