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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등록서류안내

  •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12년 1월 16일(월) 01:35:57
    조회수
    3467

※ 지원대상

1.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대상질환(첨부파일참고)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하지 않는 36종의 질환에 해당하며, 요양급여본인부담금을 신청하는 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호흡보조기대여료, 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디스트로피,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샤르코-마리-투스병, 길랭바레증후군, 건선척추염(M07.2)

4.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디스트로피,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샤르코-마리-투스병, 길랭바레증후군, 건선척추염(M07.2)

5.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기침유발기대여료 기준에 해당하는 호흡보조기 대여환자

6. 혈우병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지원기준에 해당하는

※ 환자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본인 기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되시는 분만)-환자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3. 금융재산 관련 서류

     - 예금 및 적금통장 앞면, 맨 마지막 면복사하셔서 제출( 가족모두 해당됨/ 신청일전일기준으로 통장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환자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4. 보험해약환급금 예정증명서( 가족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현재 해약한다고 가정하에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을 서류로 제출해주세요!)-환자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5.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6.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 보건소 비치서류 (첨부파일 참고)

  1.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2.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신고서

  3. 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환자용)

  4. 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용)

  5.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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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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