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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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신청서양식_1.zip (99KByte)
2012년 희귀난치의료비지원 소득 및 재산기준.xls (4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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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62012년도_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_1.xls (19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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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_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xls (19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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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신청서류.hwp (8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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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소득재산기준표.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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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1.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대상질환(첨부파일참고)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하지 않는 36종의 질환에 해당하며, 요양급여본인부담금을 신청하는 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호흡보조기대여료, 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디스트로피,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샤르코-마리-투스병, 길랭바레증후군, 건선척추염(M07.2)
4.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디스트로피,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샤르코-마리-투스병, 길랭바레증후군, 건선척추염(M07.2)
5.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기침유발기대여료 기준에 해당하는 호흡보조기 대여환자
6. 혈우병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지원기준에 해당하는
※ 환자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본인 기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되시는 분만)-환자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3. 금융재산 관련 서류
- 예금 및 적금통장 앞면, 맨 마지막 면복사하셔서 제출( 가족모두 해당됨/ 신청일전일기준으로 통장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환자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4. 보험해약환급금 예정증명서( 가족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현재 해약한다고 가정하에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을 서류로 제출해주세요!)-환자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5.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6.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 보건소 비치서류 (첨부파일 참고)
1.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2.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신고서
3. 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환자용)
4. 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용)
5.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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