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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환자 의료비 등록서류안내(건강보험가입자)

  • 작성자
    건강증진과(방문보건팀)
    작성일
    2015년 4월 14일(화) 11:17:07
    조회수
    3045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안내 >               

1. 등록신청서 1부.

2. 소득.재산 신고서 1부.

3. 소득.재산 정보제공동의서 1부.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5.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소득. 재산조사 관련 서류>

1.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2.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사본, 무료임대확인서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환자가구의 범위

- 소아암환자의 부모 및 30세미만 형제자매(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 소아암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주민등록상의 동일세대 또는 동일주소)

 

○ 2017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 2017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983,517

3,377,339

4,369,098

5,360,856

6,352,614

7,344,373

8,336,131

9,327,889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상기 소득은 본 사업의 기준(‘17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991,758원씩 증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209,566,332

242,991,366

266,774,532

290,557,698

314,340,864

338,124,030

361,907,193

385,690,359

- 2017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3,783,166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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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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