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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서, 자율점검표, 계약해지신청서

  •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12년 3월 22일(목) 10:30:56
    조회수
    3164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신규 신청시 위탁계약서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연2회 즉 상반기(3월), 하반기(9월) 중으로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율점검표.

3.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이 폐업등의 이유로 더이상 운영하지 않을때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해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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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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