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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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위탁계약 해지 신청서1.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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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자율점검표_1.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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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1.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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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신규 신청시 위탁계약서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연2회 즉 상반기(3월), 하반기(9월) 중으로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율점검표.
3.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이 폐업등의 이유로 더이상 운영하지 않을때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해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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