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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 및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 작성자
    보건행정과(미디어팀)
    작성일
    2013년 2월 28일(목) 01:31:56
    조회수
    3536

사고마약류 폐기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1. 별지25, 26호 서식 작성(2개 다 작성)

  - 변질, 부패,  파손(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 신고해야함)

 

2. 별지 26호 서식만 작성(1개만 작성)

  -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중 하나로 의료기관, 약국에서 더이상 취급하지 않는 경우(사용중단)

  -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중 하나로 조제된 마약류가 환자사망, 환자 상태변화, 환자거부 또는 마약류가

    개봉되었으나 처방취소 등으로 반납된 경우(환자반납)


3.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 자체폐기 가능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투약 또는 조제하고

     남은 마약류  (예시) 1/2앰플 처방 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조제 또는 투약 보고 시 "사용후폐기량"에 보고한 것에 한하여 자체폐기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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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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