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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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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호서식]_공동주택_금연구역_지정ㆍ해제_신청서.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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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호의2서식]_공동주택_금연구역(지정¸_해제)동의서(개정).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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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_금연구역_지정_신청_안내】.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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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_법정_금연구역(공동주택_지침).hwp (1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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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간접흡연피해방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세대주들이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신 청
○ (신청주체) 공동주택 거주세대의 대표자(입주자 대표, 공동주택 관리자 등)
○ (신청방법) 신청주체가 다음의 관련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해제 신청서
②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해제 동의서
③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동호수, 세대주명, 세대주 생년월일)에 관한 서류
④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에 관한 서류 (예: 평면도)
⑤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 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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