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 - 718 - 0410
[붙임1]_의료기관_자율점검표.hwpx (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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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2026년_신고의무자_교육안내_및_서식.hwpx (9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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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점검은 관려법을 숙지 및 미흡한 사항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자율점검표는 반드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1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3.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표와 의무교육 이수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 대비 변경사항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이 확대(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포 함)
○ 제출서류
1. 2026년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2. 의무 교육 이수결과(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제출기한 : 2026. 12. 14. (월)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032-718-0790), 직접 제출 가능
(우편 및 방문시) 서해구 탁옥로 39. 서해구보건소 보건행정과 3층 의약관리팀)
○ 협조사항
- 이수 및 제출방법은 [붙임2]에 상세하게 적혀있으므로 충분히 숙지하신 후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정상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한 수신확인 전화는 가급적 자제 부탁드립니다.
(미이수 의료기관에는 12.15. 이후 추후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붙임 1. 2026년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1부.
2. 의료기관 교육이수 및 결과제출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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