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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1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및 제10조
3. 공고기간 : 2026. 5. 6. ~ 2026. 5. 20.【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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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 명 |
송달된 주소지 |
부과금액 |
처분사유 |
송달불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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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0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가길 000, 000호(목동) |
52,1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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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김0동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북로 000-00 |
104,2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
3 |
김0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2번길 00, 000호(간석동) |
52,1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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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김0용 |
인천광역시 서구 솔빛로 00, , 000동 000호(청라동) |
52,1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
5 |
노0성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260번길 00, 0-0000호(청라동) |
52,1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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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문0서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000-0, 000동 0000호(소사본동) |
52,1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
7 |
민0민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15번길 00, 000호(간석동) |
52,1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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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박0호 |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000번길 |
52,1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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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서0훈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115번길 00 (구래동) |
52,1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
10 |
손0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000, 000동 0000호(옥련동) |
52,1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
11 |
신0훈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로194번길 0 |
52,1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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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안0훈 |
인천광역시 계양구 살라리로 00번길 |
52,1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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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유0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정로44번길 00, 00동 B00호(십정동) |
52,1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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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이0기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00, 000호(청라동) |
52,1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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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이0승 |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74번길 0, 0000호(청라동) |
52,1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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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이0솔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로149번길 00 |
26,05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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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정0완 |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124번길 00, 000동 000호(가좌동) |
52,1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5. 고지사항
가.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인천 서구보건소 4층 금연지원팀에서 가상계좌를 안내받으시거나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금연지원팀(☎032-718-05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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