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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04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및 제10조
3. 공고기간 : 2026. 6. 2. ~ 2026. 6. 16.【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
구분 |
성 명 |
송달된 주소지 |
부과금액 |
처분사유 |
송달불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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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0성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000, 000동 000호(가정동) |
104,2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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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김0수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00, 000동 0000호(가정동) |
52,1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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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김0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519번길 00 (선학동) |
52,1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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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김0현 |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0, 000동 0000호(마전동) |
104,2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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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0현 |
인천광역시 서구 대촌로 00, 000동 0000호(오류동) |
104,2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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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0혁 |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68번길 00-0, 0동 000호(신현동) |
104,2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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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최0진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산로 00, 000호(임학동) |
52,1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5. 고지사항
가.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인천 서구보건소 4층 금연지원팀에서 가상계좌를 안내받으시거나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금연지원팀(☎032-718-05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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