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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 작성자
    김동해(금연지원팀)
    작성일
    2026년 7월 6일(월) 11:14:14
    조회수
    15
  • 전화번호
    032-718-0522

인천광역시 서해구 고시 제2026-11

 

인천광역시 서해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서해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71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청 장

 

 

 

1. 고 시 명 : 인천광역시 서해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근 거 : 인천광역시 서해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3. 지정대상

버스정류소 경계로부터

10m이내

택시정류소

경계로부터 10m이내

주유소

광장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지하철 출입구

10m이내

의료기관 출입구

10m이내

횡단보도

경계로부터

5m이내

744

9

47

2

103

109

47

436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재 횡단보도

 

4. 지정범위

- 버스정류소 및 택시정류소와 그 경계로부터 10m 이내

- 주유소

- 광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지하철·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재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

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향후 지정구역 신설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되며, 폐지 시 금연구역을 자동 해제함.

 

5. 지정현황 : 인천광역시 서해구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6.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

7. 고시방법 : 인천광역시 서해구보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보건소 질병관리과(032-718-0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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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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