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전체메뉴 닫기

인천광역시서해구보건소


건강정보메뉴열기


  1. 건강정보
  2. 건강생활습관정보
  3. 금연게시판

금연게시판

인천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시작!

  • 작성자
    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
    작성일
    2012년 4월 25일(수) 17:05:32
    조회수
    1029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이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되었기에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고 시 일 : 2012년 4월 2일

      ○ 지정장소 : 2개소(인천대공원, 계양공원)

      ○ 과태료부과 : 3개월간의 계도기간 후 7월1일부터 5만원의 과태료 부과예정

붙임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안내 1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032-718-052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금연게시판"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