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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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