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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32-718-0520
보건소_금연클리닉_운영_안내문(안).hwp (80K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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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흡연자 여러분의 금연을 도와드립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안내문(안) |
운영개요
❍ 목 적 :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대 상 자 :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외국인 포함)
❍ 서비스 제공내용
- 6개월 9차 이상 금연상담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 금연 홍보 물품,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혈압계, 음파전동칫솔 등)
❍ 서비스 관리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및 관리(대상자 등록, 서비스제공 관리, 금연성공 평가)
- 보건소 대민업무 불가 시 전화상담으로 등록가능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는 메일, 우편 등으로 전송하여 서명본 수령 및 보관 필수)
- 흡연여부 판정을 위한 코티닌 측정키트 우편발송 및 결과 확인
❍ 담당인력
- 금연클리닉 의사(보건소 의사 중 1인 이상을 큼연클리닉 담당의로 지정, 총괄 책임)
- 금연상담사 :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서비스 제공절차 및 방법
❍ 상담서비스 제공
- 금연클리닉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9차 상담서비스 운영
- 상담방법 : 대면(내소), 전화, 기타
*(기타상담) 대상자와 전화 연결되지 않았을 시, SMS, SNS, E-mail 정보제공 가능
- 각 상담차수에 따라 대면상담 회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전화상담으로 대체 가능
- 상담강도 : 1회 10분 이상, 9회 이상 상담 실시(대면상담 5회 이상 포함)
※ 보건소 대민업무 불가 시 전화당담을 통한 등록 및 우편 제공 가능(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포함)
- 6개월 서비스 이후 추가 6개월 추구관리 실시
❍ 니코틴보조제 제공
- 종류 :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니코틴 사탕
- 제공량
‧ 1인당 연간 12주분 이내 처방을 원칙으로 함
‧ 다음 상담일정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1회에 3주분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음
‧ 처방 1일 기준 보조제 지급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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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일 기준 수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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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패치 |
1매 |
1회 처방 시 최대 21일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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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껌 |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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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캔디 |
25개 |
‧ 니코틴패치 용량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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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
최초 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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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량이 하루 10개비를 초과하면서 체중이 45kg을 초과할 때 |
고농도 니코틴 패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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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개비 미만 또는 체중 45kg 미만 또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을 때 |
중간농도 이하 니코틴 패치 |
- 제공대상
‧ 반드시 현재 흡연자에 한하여 제공
‧ 최초 등록 시 하루 10개비 이상 흡연하거나, 니코틴 의존도 검사 결과가 4점
이상이면, 본인이 원할 경우 제공 가능(3점 이하는 미제공)
- 제한대상 및 부작용 관리
‧ 절대적 금기는 없으나 협심증, 부정맥, 최근 시작된 심근경색증, 최근 시작된 중풍, 장기적인 피부염(건선 등), 니코틴 알레르기, 임신, 수유 중, 18세 이하는 처방하지 않음
‧ 다만, 이 경우에도 흡연을 계속하는 것보다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면서 금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경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판단에 의해 사용 여부를 결정
‧ 니코틴패치에 부작용이 있을 경우, 다른 회사 제품의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는 것을 시도하거나, 니코틴껌 또는 사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함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서비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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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목표 |
회차 |
상담일정 |
상담내용 |
상담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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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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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시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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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6주> 대면상담 : 3회이상 전화상담 : 2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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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금연시작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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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금연 1주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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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금연 2주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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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금연 4주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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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
금연 6주 (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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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
금연 8주 (5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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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 ~ 12주> 대면상담 : 1회이상 전화상담 : 1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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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흡연 예방 |
7차 |
금연 12주 (3개월, 8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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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유지 |
8차~ 9차 |
금연 24주 (6개월, 16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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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 ~ 24주> 대면상담 : 1회이상 전화상담 : 1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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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관리 |
추구관리 |
금연 24주 이후 12개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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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전화, SMS, 이메일 등 |
※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대민업무 불가 시, 전화상담으로 등록 및 상담(9회차까지) 가능
니코틴보조제, 코티닌 측정키트,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우편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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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군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금연상담기관 안내 |
❍ 군‧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안내
- 중 구 : 032)760-6035
- 동 구 : 032)770-5718
- 미추홀구 : 032)880-5420
- 연 수 구 : 032)749-8161
- 남 동 구 : 032)453-5096
- 부 평 구 : 032)509-8710
- 계 양 구 : 032)430-7884
- 서 구 : 032)560-5074
- 강 화 군 : 032)930-4073
- 옹 진 군 : 032)899-3149
❍ 인천금연지원센터
- 032)891-9075
❍ 국가금연상담전화
- 1544-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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