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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_과태료감면_인쇄용.pdf (6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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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_및_금연지원_서비스_신청서_(1).pdf (6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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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감면신청서.pdf (5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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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_흡연자_과태료_감면_제도_사용자_가이드라인(6.5.)_온라인교육_18페이지-26페이지.pdf (3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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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서구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흡연과태료 감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교육신청서와 감면신청서를 꼭 의견제출기간 내에 신청하셔야만 해당이 됩니다.
□ 과태료 감면 제도 시행(`20.6.4. 이후)
과태료 부과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19.12.3. 공포)됨에 따라, 제도 시행(’20.6.4)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
□ 과태료 감면대상 및 적용기준
① 금연교육(3시간 이상) 이수자 : 과태료 50% 감경
방법 : 의견제출기간 내에 교육신청서, 감면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 참여소식 > 과태료감면온라인교육
링크 : http://www.seo.incheon.kr/open_content/clinic/news/reserve/online.jsp 클릭
②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1가지만 선택 가능)
1) 금연상담전화(1544-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
2)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금연약처방 지정의료기관 문의 : 1577-1000 #0->상담원연결하여 가까운 병원에 방문
과태료 감면신청자임을 지정병원에 알리고, 참여해야 이수증 발급 가능 .. 금연약 챔픽스 처방
3)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집중치료 금연캠프)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 2회이상 대면상담.. 451-9030 문의
4)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금연클리닉 예약제 상담
방법 :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 참여소식 > 금연상담예약 > 상담신청 .. 니코틴 보조제 지급
③ 적용제외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3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감면불가),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과태료 감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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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부 2번3번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감면신청서를 법정 서식을 다운받아서 서구보건소에 제출해주세요.
- 방문,전자우편 가능합니다. (방문: 서구 탁옥로 39 서구보건소 4층 금연지원팀 전자우편 이메일 donghae100@korea.kr (스캔또는 사진) (법정서식에 내용 적어서 사진찍어서 이메일로 보내도됨) * 주의사항 : 적발 후 의견제출 기간(14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유효하며, 접수 후 과태료 감면사항 중복 및 변경불가합니다 |
① 흡연행위 적발·사전통지시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시·군·구→과태료 부과대상자)
② 의견제출 기간 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과태료 부과대상자→시·군·구)
③ 과태료 부과시기 유예 및 통보 :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는 6개월 유예기간 부여 (시·군·구→과태료 부과대상자)
④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후 이수 확인서 제출 과태료 부과대상자
⑤ 과태료 감면 처분 (시·군·구→과태료 부과대상자)
① 과태료 감면 신청(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경우 전자 문서를 포함)제출)
○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경 또는 면제 중하나를 선택하여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
- 금연교육(50% 감경) / 금연지원서비스(면제)
• 과태료 감면 신청 후 감면 종류 변경 불가
•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 불가
② 신청 접수 및 과태료 부과 유예
○ 감면 신청을 접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아래의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
- 금연교육 신청자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③ 감면 결정(과태료 감면 신청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 문서를 포함)제출 및 이수확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 신청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수 여부를 확인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 기한 내에 과태료 감면신청서 및 이수 확인증을 제출하지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 자진납부 감경 기간 이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및 이수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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