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전체메뉴 닫기

인천광역시서해구보건소


건강정보메뉴열기


  1. 건강정보
  2. 건강생활습관정보
  3. 금연게시판

금연게시판

흡연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감면조건:교육 또는 상담 등록)

  • 작성자
    김현경(금연지원팀)
    작성일
    2024년 6월 5일(수) 15:48:42
    조회수
    1779
  • 전화번호
    032-718-0523

안녕하십니까 ?^^;

서구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흡연과태료 감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교육신청서와 감면신청서를 꼭 의견제출기간 내에 신청하셔야만 해당이 됩니다.

 

□ 과태료 감면 제도 시행(`20.6.4. 이후)

 과태료 부과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19.12.3. 공포)됨에 따라, 제도 시행(’20.6.4)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


□ 과태료 감면대상 및 적용기준


① 금연교육(3시간 이상) 이수자 : 과태료 50% 감경

       방법 :  의견제출기간 내에 교육신청서, 감면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 참여소식 > 과태료감면온라인교육

                  링크 : http://www.seo.incheon.kr/open_content/clinic/news/reserve/online.jsp 클릭


②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1가지만 선택 가능)


  1)  금연상담전화(1544-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

  2)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금연약처방 지정의료기관 문의 : 1577-1000 #0->상담원연결하여 가까운 병원에 방문

        과태료 감면신청자임을 지정병원에 알리고, 참여해야 이수증 발급 가능 ..  금연약 챔픽스 처방

   3)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집중치료 금연캠프)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 2회이상 대면상담.. 451-9030 문의
   4)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금연클리닉 예약제 상담

        방법 :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 참여소식 > 금연상담예약 > 상담신청 .. 니코틴 보조제 지급

 

③ 적용제외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3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감면불가),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과태료 감면 절차

 

              

1. 첨부 2번3번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감면신청서를 법정

   서식을 다운받아서 서구보건소에 제출해주세요.

 

   - 방문,전자우편 가능합니다.

     (방문: 서구 탁옥로 39 서구보건소 4층 금연지원팀

              전자우편 이메일 donghae100@korea.kr  (스캔또는 사진)

               (법정서식에 내용 적어서 사진찍어서 이메일로 보내도됨)

  * 주의사항 : 적발 후 의견제출 기간(14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유효하며,

                      접수 후 과태료 감면사항 중복 및 변경불가합니다

① 흡연행위 적발·사전통지시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시·군·구→과태료 부과대상자)
② 의견제출 기간 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과태료 부과대상자→시·군·구)
③ 과태료 부과시기 유예 및 통보 :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는 6개월 유예기간 부여 (시·군·구→과태료 부과대상자)
④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후 이수 확인서 제출 과태료 부과대상자
⑤ 과태료 감면 처분 (시·군·구→과태료 부과대상자)
① 과태료 감면 신청(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경우 전자 문서를 포함)제출)
   ○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경 또는  면제 중하나를 선택하여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


  - 금연교육(50% 감경) / 금연지원서비스(면제)
   • 과태료 감면 신청 후 감면 종류 변경 불가
   •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 불가

 

② 신청 접수 및 과태료 부과 유예
 

○ 감면 신청을 접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아래의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
  - 금연교육 신청자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③ 감면 결정(과태료 감면 신청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 문서를 포함)제출 및 이수확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 신청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수 여부를 확인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 기한 내에 과태료 감면신청서 및 이수 확인증을 제출하지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 자진납부 감경 기간 이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및 이수 확인서 제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032-718-052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금연게시판"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