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1. 참여마당
  2. 의회용어사전

무기명투표(無記名投票)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표결방법으로서 투표용지에 찬?반 여부만을 기재하여 투표함에 넣은 후 투표가 종료되면 개함하여 찬성표와 반대표 수를 집계하여 그 결과를 선포하는 방법이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며,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담당팀 : 의회사무국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의회용어사전"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