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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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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傍聽)

일반인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직접 참석하여 듣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국회방청규칙」,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방청을 하려는 사람은 방청권을 교부받은 후, 입장시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석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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