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안(飜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飜案의 내용은 전에 의결했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하거나 부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번안동의를 발의할 수 없으며, 안건이 단체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불가능하고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중에는 번안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