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再議要求)
지방의회가 결정, 즉 의결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이 법령에 위반되고 있거나 이의가 있거나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거부권」이라 고도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 「환부」라고도 한다. 재의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