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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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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定例會)

매년 정례적으로 개회되는 회의(정기회)를 말한다. 현행 법에서 제1차 정례회는 6월~7월중, 제2차 정례회는 11~12월중에 개회하며, 조례로 집회일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례에 의해 지방의원 총선거 또는 대통령선거 등이 실시되는 해에는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
필수 처리안건으로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 승인,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신년도 예산안 의결이 있다.
인천광역시의회의 정례회 회기는 연 2회 70일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셋째주 화요일.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하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셋째주 화요일, 다만,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11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필요할 때마다 개회하는 회의를 「임시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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