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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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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制定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민의 권리?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현행에 없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으로서 성안 방법은「○○○조례안」을 제1조부터 부칙까지 새로이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제정안은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여 대체하는 「폐지?대체제정」방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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