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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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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불수리(廳願不受理)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접수?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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