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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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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追加更正豫算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 행?재정 여건의 변동으로 세입 전망액이 증감이 있거나 새로운 세출예산을 추가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이미 편성된 예산 중 특정사업의 증액 또는 감액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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