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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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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閉會)

「閉會」란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 마지막일에 한 會期가 종료됨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폐회를 선포하게 되면 회기결정을 일(日)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당일 24:00까지가 회기가 됨에 따라 폐회 시점을 시간단위로 관리해야 하고, 폐회 선포이후 위원회 개회시 폐회중 위원회 개회요건에 맞추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회기 마지막 날에도 산회를 선포하면서 사실상 폐회됨을 선언하는 형식을 취한다.
국회에서는 「開會」의 반대 개념으로 「閉會」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회기가 끝나는 날 회의도 「散會」를 선포하게 되므로 폐회선포 없이 사실상 폐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議長의 閉會宣布」「會期 中 閉會 動議」를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서 명문화하였다. 의장이 폐회를 선포할 시는 먼저 당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한 후에 한 회기의 폐회를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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