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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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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開會)

「開會」란 의회가 집회되어 일정기간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O회 OO의회(임시회 또는 정례회)가 개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는 위원회의 당일 회의를 여는 것을 「개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開議와 開會」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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