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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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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議決定足數」는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한다.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모든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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