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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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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議事棒 3打)

의회는 의사봉으로 상징되고 개의 시, 의결 선포 시 등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 차례 치고 있다. 의사봉을 삼 타 하는 이유는 의사 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선진 외국 의회 민주주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3이 완성, 최고, 안정, 신성, 종합성 등으로 인식되며 서양의 삼위일체, 삼각형구도 또한 완성과 안정을 뜻하는 것처럼 그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각 단계로 나누어 첫 번째 칠 때는 합의나 결정의 선포, 두 번째는 선포사항의 잘못 또는 이의여부 확인, 세 번째는 합의나 의결에의 승복을 의미한다는 경우와 시사성 있는 비유로서 첫 번째 칠 때에는 여당 의원석을, 두 번째는 야당 의원석을, 세 번째는 방청석의 국민을 보고 친다는 의견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설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의사봉 3타의 의미라는 것은 각 의사진행의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수단일 뿐 회의진행의 법적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회법」이나 기타 어떤 규정에도 의사봉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선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봉은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이며, 의회 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의사봉 삼타를 하는 시점은 주로 개의·산회 선포 시, 정회·속개 선포 시, 의사 일정 상정 시, 질의·토론종결 선포 시, 표결 선포 시, 의결내용 선포 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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