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1. 참여마당
  2. 의회용어사전

의사진행발언(議事進行發言)

일반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과정에서 회의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이다. 특히, 당일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허가한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담당팀 : 의회사무국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의회용어사전"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