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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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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議案)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의안과 기타 사안)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제출하는 것을 「議案」이라 한다. 의안은 ① 일정수 이상의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원회 등에서 발의하고, ② 일정한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③ 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한 안이어야 하고, ④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하나 모든 의안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형별로는 조례안, 회의규칙안, 예산안, 각종 건의안, 결의안 및 동의안(승인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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