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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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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가택권(議員家宅權)

경호권과 성질이 다른 것으로써 청사관리에 따르는 부수적 권리로 회기 여부를 떠나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의회의 의사에 반하여 의회 안에 출입을 금지시키고 필요시에는 퇴장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여기서 의회라 함은 회의장이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 건물까지 포함한다. 즉, 회의장이 있는 건물의 울타리 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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