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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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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議題)

「議題」라 함은 의사의 대상으로 제안된 안건의 제목을 강조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 또는 심사가 예정되었거나 상정되어 논의 중인 안건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되거나 논의 중일 때는 議題라 지칭한다. 또한, 議題는 논의의 대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회의 규칙에 「동의는 찬성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의 규정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제와 안건은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오늘의 의제가 무엇이냐?” “오늘 심사할 안건이 무엇이냐? 할 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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