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1. 참여마당
  2. 의회용어사전

의회(議會)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입법기타 중요한 국가작용의 결정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이다. 의회는 일반적으로 입법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이므로 이를 입법부라고도 하며, 대의민주정치(代議民主政治)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기관인 의회를 국회(National Assembly)라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의회를 지방의회(地方議會)라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하며, 예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議決)하는 기관(機關)으로 시, 군, 구에 설치하는 기초 의회와 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하는 광역 의회가 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담당팀 : 의회사무국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의회용어사전"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