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議會)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입법기타 중요한 국가작용의 결정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이다. 의회는 일반적으로 입법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이므로 이를 입법부라고도 하며, 대의민주정치(代議民主政治)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기관인 의회를 국회(National Assembly)라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의회를 지방의회(地方議會)라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하며, 예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議決)하는 기관(機關)으로 시, 군, 구에 설치하는 기초 의회와 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하는 광역 의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