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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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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異議有無)

「만장일치법」또는「전원일치법」이라 하여 출석의원중에서 특별히 반대하는 의원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표결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의원들로부터 질의?토론신청이 없고 모두 찬성할 것이 기대되며,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반대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에 대하여 사용된다. 의장(위원장)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지를 묻고 의원(위원)들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찬성표시가 있으면 가결을 선포하게 되지만, 표결 진행과정에서 한 의원(위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자투표, 기립 또는 거수표결 등의 방법에 의해 표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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