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1. 참여마당
  2. 의회용어사전

일일 일차회의(一日 一次會議)

회의는 1일에 1회 밖에 열 수 없다는 의미로써 회의 관계로 형성되어 온 용어이다. 즉 당일의 의사가 모두 끝나서 散會를 선포하였거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流會를 선포한 그 이후에는 그날에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한다.
비록 회의 중이더라도 24:00시가 되면 산회를 선포하여야 하고 散會를 선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散會가 된다. 왜냐하면, 만일 散會(流會) 선포 후에도 다시 회의를 열 수가 있게 되면 散會(流會) 선포가 무의미해지게 되며 1차 회의를 다음날까지 계속할 수 있다면 차수 구분이 무의미해지게 된다. 24:00시까지 회의를 하여도 의사일정이 끝나지 않는 경우에 계속하여 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정(24:00) 1∼5분 전에 당일 회의를 산회하고 24:00시넘어 다음날 00:01시 이후에 다음 차수의 회의를 개의하여 회의를 계속하게 되는 데 이러한 경우를 「會議次數 變更」이라고 한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담당팀 : 의회사무국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의회용어사전"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