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臨時會)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회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개회되는 정례회와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개회하는 「임시회」가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 장의 요구로 개회된다. 일단 개회된 임시회의 회의기간은 20일을 넘을 수 없다.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회 소집공고는 늦어도 집회 3일전까지는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