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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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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定足數)

「定足數」란 회의를 개의(개회)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의원 수를 말한다.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는 회의체의 구성원 모두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정한 의원 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의원 수 이상이 출석하여 의결한 사항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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